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제5조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 ===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였을 경우,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 이때 그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,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,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. 또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. [[분류:형사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